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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6
바다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퇴출
내년부터 김,굴등의 양식장에서 스티로폼 부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쉽게 부서지는 스티로폼 부표는 해양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해 바다 생태계를 오염시킨다.
정부는 2024년까지 모든 양식장에 친환경 부표를 도입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의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1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밝혔다.
이에따라 2023년부터 김,굴등 그외 양식장에서는 스티로폼 부표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현재 약 5500만개의 부표가 사용되고, 이중 72%는 스티로폼 부표이다.
발포 폴리스타일렌(EPS) 재질의 스티로폼 부표는 파도등에 의해 쉽게 미세한 알갱이 형태가 되고
이는 해양을 오염시키거나 바다생물이 섭취해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
해수부는 올해 571만개를 양식장에 보급할 예정이며
총 55개 기업에서 만든 친환경 부표 398종에 친환경 부표 인증을 하고 단가계약을 마쳤다.
어업인들은 구매의 70%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내년부터는 어민들이 폐어구, 폐부표를 가져오면 보증금을 되돌려주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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